매너서비스교육 지금 신청하세요! ( 김현숙님이 2008/12/12 [14:45] 작성한 글입니다. 원글보기 )
학칙 제22조의 5 제1항 및 대학인증제 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 자기성장과 직업교육 과목 중 매너서비스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.